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 1주일에 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퇴사, 자진 퇴사는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한 퇴직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사정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시면 못 받습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