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인턴 3개월까지만 하고 회사 내부사정으로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며칠있으면 근무한지 3개월이 됩니다.

회사에서 자진 퇴사로 처리할지, 아니면 해고로 처리할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질병, 체불, 이전 등)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경한 이유로의 해고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집니다.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니, 이점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 회사와 이전 회사가 기준기간인18개월 내에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 1주일에 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퇴사, 자진 퇴사는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한 퇴직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사정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시면 못 받습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경영상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전 직장 기간을 합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두 직장의 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합니다.

    이후 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를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자의로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가입기간이 보험단위기간으로 합쳐질 수 있고 그 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해고로 인한 퇴사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그만둬야할 상황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