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지금 재직 중인 회사 곧 수습기간 3개월이 완료되고 정직원 연장 없이 종료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1년 1개월 재직 후 퇴사하였고 그 후 7개월 후에 지금 회사에 입사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이
고용 보험 가입일 180일(6개월)로 알고 있고 지금 재직 중인 회사 수습기간 3개월로 부족하지만
18개월 기간 내에 전 회사 1년 1개월 포함하면 충분이 신청 조건에 충족 할 것 같은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에 실업 급여 신청한다고 말을 해줘서 회사가 저에게 따로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종료 후 그냥 노동부 가서 제가 따로 신청하면 될까요?
실업 급여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