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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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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현 1차 회사에서 3년 반 일하고 자진 퇴사 후 한달~2달 안에 2차 회사 단기계약을 구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지막회사(퇴사일 기준/고용보험 종료되는날)기준으로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내역이 있어야하는데 이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조건만 연관이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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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금액/기간)은 이렇게 산정되나요? 금액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일 임금이 64000이나 66000원이 되는 것이고, 받는기간은 고용보험 총 납부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저번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앗어도 영향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무관합니다.

    2.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시 과거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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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관련된 내용)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시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중요)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으면 그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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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2. 이직 당시 연령(만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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