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현 1차 회사에서 3년 반 일하고 자진 퇴사 후 한달~2달 안에 2차 회사 단기계약을 구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지막회사(퇴사일 기준/고용보험 종료되는날)기준으로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내역이 있어야하는데 이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조건만 연관이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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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금액/기간)은 이렇게 산정되나요? 금액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일 임금이 64000이나 66000원이 되는 것이고, 받는기간은 고용보험 총 납부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저번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앗어도 영향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무관합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시 과거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관련된 내용)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시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중요)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으면 그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만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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