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3개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 후 수습기간 중입니다.

금일 회사에서 수습 기간 종료 후에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2일까지 3개월 채우고 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월세 집도 알아봐놓은 상황이라 실업급여 수령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면 사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18개월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0일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 회사 말고 이전에 다른 회사에 얼마나 재직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