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4.03.04

실업급여 조건 문의 및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중소기업 2년 재직 후 퇴사했고

올해 초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서 한달, 근무 후 퇴사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얼마를 받는건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무슨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