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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개방적인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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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 직장 2년 만기 정규직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만료 이후 이직확인서를 받으려함

이러한 상황일때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조건이 확실하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 1개월 이상? or 근무시간? or 고용보험 가입? 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알바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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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틑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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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지만 단시간 근로시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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