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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땅돼지253
훌륭한땅돼지25322.06.1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기준에 맞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1년 2개월차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후 짧은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직은 "30일 이상, 1달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이런 조건이라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르바이트도 "30일 이상, 1달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 할까요? 아는 사장님께 부탁드려볼라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1명이 추가되어 고용보험 적용이 되면 안좋은가요? 상시근로자수도 중요한가요? 주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주 15시간이여도 괜찮은건가요? 주 30시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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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안좋고 좋고를 떠나 근로자로 채용되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주의할점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되시면 앞선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이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가입되면 별도 일용직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도 있으므로 일용근로내역확인시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15/40시간 분의 실업급여를 받아 감액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30일 이상, 1달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는 사장님께 부탁드려볼라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1명이 추가되어 고용보험 적용이 되면 안좋은가요?

    상시근로자수도 중요한가요?

    주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주 15시간이여도 괜찮은건가요? 주 30시간 아니죠?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