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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펭귄261
까칠한펭귄261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1. 주5일근무의 경우 화~토(8시간) 또는 화~금. 일(8시간) 도 가능한가요

2이전직장 근무기간도 합산하는경우 1.1~2.20 기간 근무할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아니면 1.1~3.31 한달만 근무하는게 낫나요?

4.어느분은 이직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알바도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 누가 제출하는건가요.

5.알바의 경으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하나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함

    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할 것

    2)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

    3.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5.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면 1개월의 총임금/1개월의 총일수 또는 2개월의 총임금/2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값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중요)

    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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