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주 30시간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 전 직장에서 2년 4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5월 14일 퇴사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뒤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느정도될 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연봉 3,600만원 정도 였어요
1개월 단기 사무직 (5월 20일~ 6월 21일) , 주 30시간 근무, 최저시급
추후 계약 연장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퇴사 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30시간이면 주 40시간 근로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3/4만 받게 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3,104원*30/40=47,32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받을 수 있으니,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서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주40시간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0/40) 만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