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작년말까지 회사를 다니다 (9 TO 6) 퇴사했습니다 실수령액 300만원정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찾고 있습니다.
한달이상되는 근무를 찾긴 했는데 근무가
1조 09:30~12:30 주4일
2조 16:00~19:00 주4일
이렇게 있는데 둘 다 계약만료로 일이 끝난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상한액(6.6만원)과 하한액(6만원)이 있는걸로 알려져있는데 하한액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건지 마지막으로 일했던 한달 단기계약직이 근무시간이 짧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도 영향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하한액이면 한달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