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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캥거루220
후련한캥거루22024.03.21

1년 이상 재직 자발적 퇴사 후 주 3일 단기 계약직 1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022~2023년 1년간 풀타임 근무하고, 작년 2월 퇴사 한 후 준비하는게 있어서 쉬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데 주 3회 6시간 정도로 1달 짜리 단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마 일당10~11만원 정도 될거 같아요)

(4월1일 ~31일)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 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실업급여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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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평균임금*60%,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1,552원이 적용).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은 30일까지입니다. 4월 1일 ~ 30일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1일 ~31일)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 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주 18시간만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손해를 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한주 18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8,396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손해가 없으려면 다른 직장을 구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