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약직은 주 28시간 밖에 안해서 수급액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계약직을 ( 주 40시간 5일 ) 한번 더 구할까 하는데요 ( 자취 중이라 실급 받으면서 취업준비 ) 그럼 실업급여 받기위해 언제까지? 또 다른 계약직을 구해야 되는 마지노선? 날짜가 있을까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취업일 및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면 되며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