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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고라니265
당당한고라니26523.12.27

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4년 3개월 가량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6월 퇴사 했어요. 자진 퇴사라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구요.

그리고 현재 1개월 가량의 단기 알바 혹은 계약직을 계획중이고 이리저리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ㄱ. 1개월 채워야한다는건 정확히 몇일인가요? 28일? 29일? 30일?

ㄴ. 저 같은 경우 (1개월 가량의 근무 후 계약 기간 종료로 퇴사)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ㄷ. 저 같은 경우 (1개월 가량의 근무가 주5일, 하루 8-9시간 근무 일 경우)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ㄹ. 앞서 말한 한 달 가량의 근로가 주 4일,주 5일 근무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ㅁ. 앞서 말한 한 달 가량의 근로에서 하루 근무 시간의 차이가 실업급여 금액에 차이를 만드나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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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이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9,620*8*0.8= 61,568원).

    4. 네

    5.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달력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는 기간이 한달이면 됩니다.

    2. 이전 직장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입니다.(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4. 네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5. 네 실업급여 금액 책정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은 1개월입니다. 28일인 달도 있고 30일인 달도 있고 31일 달도 있습니다.

    2. 180일입니다.

    3. 1일 6만원대입니다.

    4. 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