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고,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기계약직 근무기간이 5/8 ~ 5/31 인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5/8 ~ 6/8 근무기간을 한달 채워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5.8.~6.7.).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8일이 입사일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6월 7일까지는 설정되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