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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물총새20
옹골진물총새2022.03.09

1년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몇개월 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주 5일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 최소 근무개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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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 최소 근무개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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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갱신을 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회사는 갱신을 하고자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했다면, 역시 자진퇴사이므로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 최소 근무개월 알려주세요!!!!

    아시는바와 같이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그노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