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참생동감있는옻나무
한참생동감있는옻나무

단기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근무 기간인가요?

1달 단기 계약 후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위해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근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인가요?

주 3일 일 6시간 근무 계약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8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정도만 근무한 경우에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나,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