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라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6개월간 인턴 사원으로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인지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일을 계산하니 약간 일자가 모자라더군요.
이에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아르바이트에 사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상호 협의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 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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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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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최소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수월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