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번 달(5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점장님이 사람이 안 구해진다며 단기로 더 일해 줄 수 있냐 여쭈셔서요. 주휴수당을 줄 수 없어 단기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4일 정만 단기로 더 일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단기로 4일 정도 일할 경우 실업급여로 받게 될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