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면한호랑나비211
근면한호랑나비21122.10.05

한 달 알바 후 실업급여 시 시간

3년 다닌 직장을 자발적 퇴사 후 한 달 단기 계약으로 일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 합니다

혹시 한 달 단기 알바로 일 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에 고용 보험 필수 가입 등과 같이 꼭 지켜야 할 것들 중 ’주 n시간 혹은 월 n 시간 이상 근무‘ 이 부분이 있을까요?

적당한 알바 자리가 없는데 한 달 계약직이고 주 4일 3시간 근무하는 자리는 있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1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2. 한주 1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한달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