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바궁금한 점 있습니다

2022. 04. 10. 12:38

직장다니고 자진퇴사여서

단기알바 3개월 다니려는데 이것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알바는 일용직이라 90일로 채워야하나요?

근무한 날짜만 세나요? 주말도 같이 세나요? 궁금해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1달 7일 이하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가입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산정하기 위한 피보험일수는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 04.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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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고 자진퇴사여서

    단기알바 3개월 다니려는데 이것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알바는 일용직이라 90일로 채워야하나요?

    근무한 날짜만 세나요? 주말도 같이 세나요? 궁금해요~~
    ---------------------------------

    네.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직 근무를 하면 일용직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를 한다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 퇴사일이 한달 이면 됩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함)

    재직기간이 한달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4.12 입사일이면, 5.11까지

    4. 15 입사일이면, 5.14까지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2. 04.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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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이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인 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 등도 같이 계산합니다.

      2022. 04. 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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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 3개월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시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 주 5일 동안 하루 일정 시간 근무할 경우 일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신 기간과 지금 알바하시는 곳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총 합하여 180일 이상 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임금이 지급된 날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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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고 자진퇴사여서

          단기알바 3개월 다니려는데 이것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알바는 일용직이라 90일로 채워야하나요?

          근무한 날짜만 세나요? 주말도 같이 세나요? 궁금해요~~

          일용직으로 하는 경우라면 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이므로 90일이상채워야합니다.

          근무한날짜+ 주휴입니다.

          2022. 04.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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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은 상용근로자로 해석할 것입니다.

            •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2022. 04. 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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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취업하려는 회사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취업려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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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4. 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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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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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상용직처리 하는 계약직 근무를 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단기 알바를 상용직 처리할 지 일용직 처리할 지,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알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2022. 04.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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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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