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에 현 직장 퇴사 후 3개월 단기 계약직을 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단기 계약직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채용의 경위, 일을 한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