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직장 정규직 3년 근무 후 자진퇴사
이후 바로 두번째 직장 입사 후 3주 만에 자진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한달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두번째 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는 언제까지 구해야 하나요? 상실기간이 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0~11개월 이내에 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므로,
첫 번째 회사의 3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위 18개월을 고려하여 계약직 입사 및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앞으로 일할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2 ~ 3개월 정도 공백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달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을 때에(이것도 스스로 그만두면 안되고, 회사에서 갱신거절해서 그만두어야 함)
그 한달과 이전 공백기간+3주와 이전회사(3년된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이 18개월이 된 상황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7개월~8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보면, 공백기간은 9개월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달짜리 계약직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