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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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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직장 정규직 3년 근무 후 자진퇴사

이후 바로 두번째 직장 입사 후 3주 만에 자진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한달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두번째 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는 언제까지 구해야 하나요? 상실기간이 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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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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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0~11개월 이내에 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므로,

    첫 번째 회사의 3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위 18개월을 고려하여 계약직 입사 및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앞으로 일할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2 ~ 3개월 정도 공백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달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을 때에(이것도 스스로 그만두면 안되고, 회사에서 갱신거절해서 그만두어야 함)

    그 한달과 이전 공백기간+3주와 이전회사(3년된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이 18개월이 된 상황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7개월~8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보면, 공백기간은 9개월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달짜리 계약직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