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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2.04.15
실업급여 받으려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웬만해서는 자진퇴사로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에 있어서 자진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

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에 있어서 자진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

    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

    네. 계약직 알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1일 지급액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이전 근로기간과 합쳐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웬만해서는 자진퇴사로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에 있어서 자진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

    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 네,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종전 회사에의 피보험기간을 반영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현재 근무하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시고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곳에서 약 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이직처리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

    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하는 것은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회사에서 3개월 계약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해주신 내용대로 계약직으로 알바를 하신 후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이직을 하였으며,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맞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