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문의 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을때 집에만 있기 좀 우울해서 일주일중 하루만 아르바이트 하려는데요.

아르바이트 구할때 3.3%든 근로소득 중에 그래도 가장 모가 나은가요??..

2.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주 1번이라도 고정이면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되는건지

아니면 신고해서 그만큼 돈이 안들어오는건지 문의드리빈다!

3. 알바했다고는 신고는 당연히 할건데

알바구할때 3.3%떼는 곳이랑 근로소득으로 떼는곳이랑 < 세금 중 어떤게 그나마 안전할까요?

아니면 이런 세금떼는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볼때요!

시간은 아르바이트 주1회 이고 6시간이나 7시간 이라 한달로 치면 4번 가는겁니다!

시급으로 받는 알바이고 한달에 그럼 30~33만원 정도요!

그만큼 돈은 안받는건 아는데

하루 나가는것도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를 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취업한 일수만큼 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차감하고 계속 지급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라고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느것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4. 하루, 이틀 알바의 경우 해당 일자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