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문의

현재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재직하거나,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 시 해당일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고, 단기 알바일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시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라면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위해 공단에 출석하실 때,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