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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1.06

실업급여 수급 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요~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 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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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므로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 중 근로제공 사실이 발생하여 대가로 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날짜는 취업한 날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날짜를 제외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1차때 교육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물론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과도하게 수행하는 경우

    실업의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월 기준으로 60시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등 실업급여 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1일 실업급여에서 아르바이트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발생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실업급여액에서 차감하니(신고해야 함),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없이 몰래 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배액 배상, 형사처벌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 중인 상태에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면 실업습여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하셨다고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