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곧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소액 알바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근로 내역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근로내역으로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소득분을 고려하여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이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닌 계속근무를 예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담당자에게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며 구직급여도 이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 될 것입니다. 아울러, 1주 15시간 이상 또는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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