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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곧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소액 알바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근로 내역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근로내역으로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소득분을 고려하여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이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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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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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닌 계속근무를 예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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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담당자에게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며 구직급여도 이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 될 것입니다. 아울러, 1주 15시간 이상 또는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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