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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하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1차를 받은 상태입니다

개인사정때문에 알바를 구하려고하는데 주에 2일, 총 8시간 근무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신고만 한다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없을까요??

근로소득이 있는만큼 실업급여 금액에서 공제되서 들어오는거는 압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 가능하다고하던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해당 기준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소득발생 신고 등에 관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1일 4시간 주 2일 아르바이트는 실업인정 시 이를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직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한다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한 일수만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