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하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1차를 받은 상태입니다
개인사정때문에 알바를 구하려고하는데 주에 2일, 총 8시간 근무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신고만 한다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없을까요??
근로소득이 있는만큼 실업급여 금액에서 공제되서 들어오는거는 압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 가능하다고하던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해당 기준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소득발생 신고 등에 관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1일 4시간 주 2일 아르바이트는 실업인정 시 이를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직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한다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한 일수만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