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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24.03.28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알바 가능한가요?

전 직장이 권고사직 퇴사인데 3.3%로 떼서 일을 한 상태라 4/5 3월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을 소급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용돈벌이겸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10일 미만이어야 문제가 없다고들 하시는데 지원한 단기 알바가 4월 8일부터 30일(협의가능) / 월~금 출근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 고용형태는 알바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고용형태가 일용직이어야 하고 상용직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4월 8일-30일 정도하면 17일정도 되는데 이것도 상용직으로 구분되나요?

지원한 단기알바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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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10일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단기알바가 자진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으로 퇴사처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