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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부전나비198
고상한부전나비19824.01.26

실업급여 수급 관련 근무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11.30자로 3년 다닌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현재 2월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단기계약직의 2.1-2.29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충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1-3.1 근무기간을 채워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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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의 2.1-2.29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충족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즉,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024.2.1.~2.29.까지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1. - 2. 29.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의 2.1-2.29 근무기간은 통상 한달의 계약기간으로 보며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