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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친절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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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과 실업급여 신청 후 단기 알바가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까요?

2023년 3월~2025년 2월까지 2년 간 직장에서 일을 하고 2025년 2월 말에 자진퇴사했습니다. 2025년 3월 한 달간 기간제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3월 말일자로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이 끝나 퇴사하는거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기간이 3/3~3/31(주말 제외 21일)이어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4월에 하루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4대보험O),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타게 되면 해당 하루 근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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