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12. 30. 12:29

2021.9월 중순~2021.12월 까지 약 3개월 반 상용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2.9월 중순~2022.11월 중순까지 2개월 상용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2022.12월 말~ 2023.3월까지 약 3개월 일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무가 되도록 퇴사 후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자발적퇴사+비자발적퇴사가 둘 다 있는데 합치는 것이 가능한가요?

2.일용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이상 일하는 것과,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해당 경우에는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이나 최종 이직 직장은 자신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알아서 판단합니다.

1. 합산됩니다.

2.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하면 이직사유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채워야 합니다). 일용직 기간이 90일이 안되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용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일용직 9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일용직으로 일했으면 신청일 전 1개월 내에 근로일수 10일 미만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전 14일간 근로내역 없음 둘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 12. 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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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최종직장 퇴사일로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기간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꼭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10일 미만이 될 때까지 그만큼 늦추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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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12. 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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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3개월 근로한 경우 상용직이므로 일용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2. 12.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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