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3.12.26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44일
2024.10.19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32일
2024.10.31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은 상용직퇴사이후 3일 근무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혼재되어 있더라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