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3.12.26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44일
2024.10.19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32일
2024.10.31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은 상용직퇴사이후 3일 근무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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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44일
2024.10.19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32일
2024.10.31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은 상용직퇴사이후 3일 근무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