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상한푸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자발)+상용직(비자발)+일용직(비자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023.12.26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44일2024.10.19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32일2024.10.31 일용직(계약만료) 1.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은 상용직퇴사이후 3일 근무하였습니다.2. 고용센터에 갔을 때 일용직이 자발적이라고 말했더니 실업급여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일용직이 계약만료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럴경우 수급 가능한가요? 일용직 90일을 안채워도 되나요3. 상용직으로 비자발적으로 180일을 채운게 아니라 자발적이랑 비자발적이 섞여있는데 상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023.12.26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44일2024.10.19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32일2024.10.31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은 상용직퇴사이후 3일 근무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상용직회사에서 2023년 12월 26일 개인사정때문에 퇴사했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144일로 조회됐습니다.두달 뒤 다시 재입사하여 2024년 10월 19일에 폐업으로 비자발적퇴사가 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32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타알바를 부탁받아 퇴사이후 4일을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된 상태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이렇게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 4일근무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안되는건가요? 제가 검색하여 찾아보았을 때는 된다고 하셔서 문제 없을줄알고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퇴사이후 근무인지 퇴사전 근무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