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힘찬두꺼비266

힘찬두꺼비266

24.06.04

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 질문해요

상용직으로 3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이후

다른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5개월 계약만료라면

혼재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맞는지 한번 봐주솠으면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6.05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바, 현재 및 종전 사업장에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상용직 근무가 혼재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여 상용직 + 일용직으로 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