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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장을 3년동안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에 일용직(고용보험 가입) 하루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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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하루 근무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2. 즉, 직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