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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일용직 실업급여?

1년6개월 계약만료(2025-02-03)에 퇴사 후 2025-3-3 ~ 3-21까지 일일 근로시간 8시간 4회 6시간 3회 총 7일 일하고 3/24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상용직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실업급여 받기전 한달 내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받는걸로 아는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내일 다시 방문인데 담당자에게 따지고 싶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하므로 1년6개월 계약만료(2025-02-03)에 퇴사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