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일용직 실업급여?
1년6개월 계약만료(2025-02-03)에 퇴사 후 2025-3-3 ~ 3-21까지 일일 근로시간 8시간 4회 6시간 3회 총 7일 일하고 3/24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상용직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실업급여 받기전 한달 내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받는걸로 아는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내일 다시 방문인데 담당자에게 따지고 싶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하므로 1년6개월 계약만료(2025-02-03)에 퇴사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