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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호아친156
진실한호아친15623.06.2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용+상용+일용)

22년도부터 23년까지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0일이 넘음

이후 상용직으로 3개월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신청 일수는 채웠음)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2~3일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이런경우는 제대로 모르겠다고 하며, 일용직의 경우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여부의 영향이 있는지, 일용직도 퇴직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에 피보험 가입 기간 동안 일용직 90일이상 상용직 3개월 이후 계약직 3개월 이후 자진 퇴사 이후 또 다시 일용직으로 30일 이하로 근무하고 (ex 극단적으로 1일)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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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 근로계약이므로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경우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 당시에도 일용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일용직의 근무일수가 90일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은 꼭 자진퇴사후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90일을

    채우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