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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게논36
시크한게논3623.04.13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을 알고 싶어요

22년도 1년동안 상용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 이후 4월 말부터 5월 31일까지(근무일수 정확하게는 미정) 일용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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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에서 자진퇴사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므로 상기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