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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칼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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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일용직 상용직 질문 드려요

햇갈리는게 자발적퇴사시 새로운 알바를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 따라 실업급여 받는 조건인데요





1.알바를 통해 일용직일 경우 9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고


2.상용직 경우는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인 상태는

한달만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1. 일용직 근무일수를 90일 충족하여 신청하는 방법

      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일용근로자인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용근로로 90일 이상인 경우는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가 90일 미만인 경우는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상용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