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견실한오색조67
견실한오색조6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용직으로 2년 근무 후, 자발적퇴사를 했는데요.

일용직으로 실근무일 90일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90일만 채우면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을 필요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일해도 일용직으로 근무 일수가 채워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90일을 채워도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일수를 합산하려면 상용직으로 근로한 직장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며

    법상 일용직은 월에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려면 장기간 근무하셔야 합니다.

    1일 2시간 근로해도 일용직이지만 이런식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질문자가 생각하는 90일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대략 잡아도 1년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네,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울 수 있으나, 실업급여가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