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일수를 합산하려면 상용직으로 근로한 직장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며
법상 일용직은 월에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려면 장기간 근무하셔야 합니다.
1일 2시간 근로해도 일용직이지만 이런식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질문자가 생각하는 90일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대략 잡아도 1년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