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상용 일용
상용직 1년 ( 자발적 퇴사 ) + 일용직 90일 ( 자발적 퇴사 )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이 되나요 ? ..........
상용직 1년 ( 자발적 퇴사 ) + 일용직 90일 ( 자발적 퇴사 )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이 되나요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종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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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사례의 경우 ② 번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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