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상용 일용

2023. 05. 20. 14:35

상용직 1년 ( 자발적 퇴사 ) + 일용직 90일 ( 자발적 퇴사 )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이 되나요 ?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회사라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5.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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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용직 10일 미만이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무하지 않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05.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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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1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후 일용직으로 다시 취업하여 90일을 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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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종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023. 05. 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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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면 이직사유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5. 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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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사례의 경우 ② 번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3. 05. 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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