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1)일용직 90일 ➡+ 상용직 1년(일 5시간,자발적 퇴사) ➡+ 일용직 1일(8시간)



2)일용직 90일 ➡+ 상용직 1년(5시간,자발적 퇴사) ➡+ 상용직 1달(8시간,자발적 퇴사) + 일용직 1일(8시간)


1,2번의 경우에서 각각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책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번의 경우에서 각각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마지막의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