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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빵터지는진달래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라 90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을 적은시간(4~5시간)을 할 경우에는
일용직 시간과 상관없이 전에 근무했던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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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용직으로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