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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빵터지는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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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05
    Q.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 이후 일수가 모자라 35일정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상용직 기준으로 되는 걸까요?그렇다면 일용직는 단시간근로나 8시간이나 실업급여 받는 금액차이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0.05
    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제가 계약만료로 실업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일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라 90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일용직이 아니라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일용직을 적은시간(4~5시간)을 할 경우에는일용직 시간과 상관없이 전에 근무했던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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