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 이후 일수가 모자라 35일정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상용직 기준으로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용직는 단시간근로나 8시간이나 실업급여 받는 금액차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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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마지막일 경우 8시간 미만 근로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