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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스마트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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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혼재 실업급여 신청질문합니다.

상용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2024년 1월 23일 ~ 2024년 5월 31일
위 기간 + 2022년 12월이전까지 일용고용가입일이 60일

두 기간 혼재시 99일인데 부족한 일수를 5월 31일 퇴사후 일용근로자로 채우면 마지막 권고사직 당한 상용근로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족한 일수를 5월 31일 퇴사후 일용근로자로 채우면 마지막 퇴사가 일용직으로 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이전 직장에서 퇴사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일용직 근무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족한 일수를 5월 31일 퇴사후 일용근로자로 채우면 마지막 권고사직 당한 상용근로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