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입니다.
상용직 106일 근로 후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처리
일용직 34일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
일용직 27일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
일용직 39일 근로 후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처리(마지막 근로)
제가 근로한 순서인데,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에 충족하는지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