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입니다.
상용직 106일 근로 후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처리
일용직 34일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
일용직 27일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
일용직 39일 근로 후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처리(마지막 근로)
제가 근로한 순서인데,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에 충족하는지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 4번 모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그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므로 이직사유에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이직한 상태이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