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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배부른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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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혼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입니다.

  1. 상용직 106일 근로 후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처리

  2. 일용직 34일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

  3. 일용직 27일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

  4. 일용직 39일 근로 후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처리(마지막 근로)

제가 근로한 순서인데,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에 충족하는지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 4번 모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그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므로 이직사유에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이직한 상태이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