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매175
순수한매17523.04.24

상용직 + 일용직 / 자발적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피보험기간 90일 정도 상용직 근무 - 자발적 퇴사

2. 피보험기간 60일 정도 상용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3. 피보험기간 30일 - 일용직 근무

근무 순서는 위와 같고 피보험기간은 180일 넘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용직 일용직이 섞여있을 때 실업급여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직전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을 충족한 상태이고 계약만료 퇴사이후 일용직으로 30일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로후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최종 퇴사일일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