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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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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상용직(권고사직)과 일용직(10일)으로 일한 기간이 혼재되어있는데,

찾아보니깐 일용직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상용직 퇴직사유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1.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때 일용직으로 신청해야하는 건지? 그냥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고해도 되는지?

  2. 상용직 퇴직사유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준이 상용직 임금이 아닌 마지막 일용직 임금 기준으로 산정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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